유턴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중고차매매전문 차담진SJ입니다.

오늘은 항상 헷갈려하시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유턴 vs 우회전 차량의 우선순위인데요.
유턴 우회전은 운전할 때 흔히 만날 수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좌회전 신고를 받고 유턴을 하려는데
전방에서 우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한 차량이
달려오고 있다면?
과연 누가 우선순위인지 헷갈리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차담진SJ이 준비한
유턴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과

적절하게 유턴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로교통법 제 5조를 살펴보면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법을 봤을 경우 차량의 우선순위는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를 받은 자동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턴 우회전에서 어느 차량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유턴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순위인 경우! 


먼저 유턴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순위인 경우는 "보조표지판"에 
유턴 가능한 신호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좌회전 시나 보행신호 시,직좌  시 보행신호 시 등등의 표지판인데요. 
이러한 보조표지판이 달린 유턴표지판의 지시를 따라 유턴을 한다면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조 표지판은 교통안전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유턴 차량이 보조 표지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량은 유턴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유턴 전용 신호가 있는 경우라면 유턴하는 차량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차량이 유턴 차량보다 우선순위인 경우! 


만약,  아무런 조건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경우인 "비보호 유턴"의 경우라면
 이 경우는 유턴 가능 지역을 일컫는 말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고로 이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만약, 비보호 유턴 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유턴을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를 받은 후 우회전한 경우에는 유턴 차량보다
 우회전 운전자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이는 유턴 전용 신호에서 
유턴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는 것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사고 시 과실 비율이 궁금해요! 



정상 유턴 신호를 받은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 발생 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우회전 차량의 전방 주시의무가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신호에 따른 유턴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우회전 차량 80 : 유턴 차량 20의 기본 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비보호유턴(신호,조건 無) 시 발생한 사고에는 유턴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크므로 유턴 차량 70 : 우회전 차량 30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기본 과실일 뿐,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법 유턴 시 벌금도 궁금해요! 

 



먼저, 사진과 같이 흰색 실선과 노란색 실선에서는 유턴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유턴이니 신호뿐만 아니라 도로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불법유턴 벌금은 이륜차의 경우 4만원, 승용차는 6만원,승합차는 7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벌금뿐만 아니라 벌점 30점도 부과된다고 하네요! 
만약 무인카메라 혹은 국민 스마트 제보등등으로로 적발된다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9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운전을 꼭 해주시길 바라요~ 

 

 

제공 : 차담진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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