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전용 주차구역 꼭 경차가 아니어도 된다?

경차 규격부터 제대로 확인해보자! 

경차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자동차 관리법에는 경차 규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000cc미만, 길이 3.6m, 폭 1.6m, 높이 2m 이하의 조건을 충족한 차량을 경차라고 하는데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아의 레이, 모닝과 쉐보레의 스파크 등이 대표적인 경차에 속하며, GM대우의 다마스와 라보스 트럭도 경차에 속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크기는 경차 조건에 충족이 되더라도, 배기량이 1,000cc 이상이면 경차가 아닌 소형차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경차들은 배기량이 작아 다른 차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하는 오염 물질이 적고, 차체도 작기에 유지비가 적게 들어 친환경적인 면에 가장 부합되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경차전용주차구역이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이란?

전용주차구역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먼저 경차주차구역은 2004년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공공기관은 2009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총 주차장의 구역 중 10%이상을 경차 혹은 전기차등의 친환경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도이지요. 요즘에는 대형쇼핑몰등에서 심심치않게 목격되고 있는 주차구역이지요.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바로 경차의 경제적인 면과 친환경적인 면 때문이라고 합니다. 벌써 15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과연 실효성은 어떨까요? 이미 만들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경차만이 주차 가능한 좁은 주차 공간을 따로 만들거나, 법률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10% 이상) 대형차도 주차 가능한 공간이지만, 경차전용이라고 표기한 후 그대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후자는 글쎄요..

 

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규격은?

승용차도 주차가 가능할까?


경차전용주차구역의 규격은 평형 주차식의 경우 길이 너비 1.7m, 길이 4.5m 이며, 비평형 주차식의 경우는 너비 2.0m, 길이 3.6m입니다. 2019년 8월 기준 일반주차장의 규격은 너비 2.5m, 길이 5.2m으로 경차전용보다 50cm가 크고 길이는 1m이상 큰 것을 볼 수 있죠. 때문에 경차 3대 수용이 가능한 공간이 일반승용차가 주차할 시 2대가 겨우겨우 주차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경차 사이즈에 맞게 규격이 정해져있기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내릴 공간도 적고, 문콕사고도 심심치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불법일까?

장애인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 구역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은 없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배려차원이다보니 이를 단속할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이죠.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 구역은 법률에 따라 규제할 수 있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있는 반면, 경차 전용 구간은 강제적인 규정이 없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구역의 규격이 일반 주차 구역보다는 작아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늘어나는데요. 이 점은 고스란히 운전자의 책임이니 정말 피치못할 사정외에는 배려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성전용 주차구역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도 마찬가지 

이 또한 배려차원일뿐 강제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

경차전용구간뿐만이 아니라 여성전용 주차구역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차원의 전용 구간일뿐, 강제적인 규정이 없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필요성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만, 여성전용 주차구역의 필요성은 딱히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주차구역의 운영방법과 취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2019년 8월 부터 보라색으로 표시되며 일반 주차 구역보다 폭 0.8m가 넓습니다.(폭 3.3m 이상)
아무래도 일반 사람보다 배가 나와 승하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임산부들을 위한 공간이니 임산부들을 위해 배려해주시는 게 좋겠지요?

여성 전용 주차구역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들을 감안하여 마련된 공간입니다. 때문에 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있기도 하죠. 배려차원의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남녀차별의 요소도 분명 존재하는 구역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공 : 차담진SJ